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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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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9(일반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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