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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관련(문의, 뇌피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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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인증(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고시 제15-1-3조) 1) 압력용기란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2 kg/cm2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0kg/cm2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압력용기 1) 1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kg/cm2)과 내용적(m3)을 곱한 수치가 0.04를 초과하는 다음의 것.   2) 2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2kg/cm2를 초과하는 기체 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의 것. 3. 산업안전보건법의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및 공기저장탱크등으로서 사용압력이 2 kg/cm2G 이상이 되고 사용압력(kg/cm2G)과 용기 내용적(m3)의 곱이 1 이상인 것.
안전거리(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시행 2021. 4. 1.] [환경부고시 제2021-64호, 2021.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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