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SM 관련(문의, 뇌피셜 등)

압력용기 안전인증(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반응형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고시 제15-1-3)

1) 압력용기란 ?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2 kg/cm2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0kg/cm2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압력용기

1) 1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kg/cm2)과 내용적(m3)을 곱한 수치가 0.04를 초과하는 다음의 것.

 

2) 2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2kg/cm2를 초과하는 기체 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의 것.

 

3. 산업안전보건법의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및 공기저장탱크등으로서 사용압력이 2 kg/cm2G 이상이 되고 사용압력(kg/cm2G)과 용기 내용적(m3)의 곱이 1 이상인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