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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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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2(석면의 해체·제거)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8.>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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