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린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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