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35회 3교시
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에 대한 이행실태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행실태평가의 대상 및 평가의 실시 구분, 평가점수 및 안전등급 구분, 평가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2.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상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의 설치 기준, 피해저감 시설 설치 기준 및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명하시오.
[답변]
다.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기술기준 | 세부기준 |
1) 유해화학물질(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1)-1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란 냉장시설, 냉동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1)-2 배출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1-2) 건축물의 구조ㆍ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ㆍ배출닥트ㆍ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에 따른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 이상으로 한다. (4)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 운전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4)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ㆍ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부산물, 흄, 포집가스 또는 폐수 등을 폐기ㆍ처리하는 공정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
5)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바목의 경우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가) 배출물질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기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고압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라)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기체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설비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마)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바) 공정특성 상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공정 설치로 인하여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기술기준 | 세부기준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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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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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 4)-1 제조ㆍ사용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제약품ㆍ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
5)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 | |
6) 제조ㆍ사용시설 및 그 부속설비는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ㆍ부착하여야 한다. |
4. 관리기준
가. 제조ㆍ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기술기준 | 세부기준 |
1)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 |
2)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한다. | |
3) 유해화학물질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공정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
4)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설비, 기계ㆍ기구, 용기 등을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 이상상태 발생의 경우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의 방출, 불활성기체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 |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ㆍ폭발 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나 보수 작업을 할 경우(취급시설 내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운 이후로서 기체상 물질의 화재ㆍ폭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모든 작업에 입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신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신하여 입회하는 경우에는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9) 유해화학물질 소분작업을 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
3.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저장탱크는 저장설비의 안전성과 작동성을 확보하고 저장설비의 주위에서 위해요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탱크 침하 상태를 측정한다. 측정주기, 측정방법, 침하상태에 따라 안전조치를 설명하시오.
[
4. 탄소강, 동합금강, 스테인리스강 등에서 관찰되는 미생물 부식 (MIC: Microbiologically Influenced Corrosion)의 일반적 특징, 메카니즘, 문제점, 방지대책을 설명하시오.
[답변]
1) 개요
미생물 부식(MIC, Microbiologically Influenced Corrosion)은 미생물의 생리적 활동에 의해 금속의 부식 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MIC는 **탄소강(Carbon Steel), 동합금강(Copper Alloys),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을 포함한 다양한 금속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습한 환경, 해수, 냉각수 시스템, 배관, 저장탱크, 정유공장 및 화학공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1) 황산염 환원균(SRB, Sulfate-Reducing Bacteria) 부식
SRB는 혐기성 환경에서 황산염(SO₄²⁻)을 황화수소(H₂S)로 환원
황화수소는 금속과 반응하여 철 황화물(FeS) 침전물을 형성 → 전기화학적 부식 촉진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구리합금에서 문제 발생
문제점:
FeS가 전극 역할을 하여 부식 속도를 증가
황화수소로 인한 황화수소 균열(Sulfide Stress Cracking, SSC) 발생
(2) 철산화세균(IB, Iron-Oxidizing Bacteria) 부식
철산화세균은 Fe²⁺를 Fe³⁺로 산화하여 부식을 촉진
부식 생성물인 Fe(OH)₃가 침전되어 피막을 형성 → 국부적인 산소 결핍 → 핏팅 부식 발생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에서 흔하게 발생
문제점:
생성된 산화철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막을 형성하여 유량 감소
부식 부위에서 급격한 핏팅 부식(Pitting) 발생
(3) 산 생성균(Acid-Producing Bacteria, APB) 부식
유기산, 황산, 질산 등을 생성하여 금속 부식을 촉진
특히 구리 합금(Copper Alloys)과 탄소강에서 산성 환경으로 인해 부식 가속화
냉각수 시스템, 해양구조물에서 흔하게 발생
문제점:
낮은 pH 환경으로 인해 금속의 보호 피막이 손상됨
균열 부식(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가능성 증가
3. 미생물 부식의 문제점
MIC는 산업설비 및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배관 및 저장탱크의 천공(Perforation) 유발
미생물 부식으로 인해 얇아진 벽면이 결국 천공됨
배관에서 누출(Leakage) 발생 가능
설비의 구조적 손상 및 파손
국부 부식으로 인해 설비의 내구성이 저하됨
부식된 부위에서 피로 균열(Fatigue Cracking)이 발생
화학공정 및 발전소의 운전 효율 저하
부식 생성물로 인해 열교환기, 냉각수 시스템 성능 저하
배관 내부 유량 감소 → 설비 성능 저하 및 운영 비용 증가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
해양, 정유공장, 화학공정에서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
배관 및 저장탱크 누출 시 폭발 및 화재 위험 증가
4. 미생물 부식 방지 대책
미생물 부식은 일반적인 부식 방지 방법과 함께 미생물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1) 물리적 방법
✅ 고속 유동(High Flow Rate) 유지
유체 속도를 높여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
✅ 정기적인 세정 및 제거(Cleaning & Flushing)
화학적 세정(Chemical Cleaning) 및 고압수 세정(Hydro Jetting)
✅ 내부 코팅(Internal Coating) 적용
탄소강 배관에 내부식 코팅을 적용하여 부식 방지
(2) 화학적 방법
✅ 바이오사이드(Biocide) 주입
염소(Chlorine, Cl₂), 과산화수소(H₂O₂), 글루타르알데하이드(Glutaraldehyde) 사용
황산염 환원균(SRB) 억제를 위해 질산염(Nitrate) 주입
✅ 부식억제제(Corrosion Inhibitor) 적용
양이온 계면활성제(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사용
✅ 산화환원전위(ORP) 제어
ORP 조정을 통해 혐기성 환경을 산화성 환경으로 변경하여 SRB 활동 억제
(3) 재료 선택
✅ 내부식 합금 사용
스테인리스강(SS316L),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Duplex SS), 구리-니켈 합금(Cu-Ni Alloys) 적용
✅ 희생양극(Cathodic Protection) 적용
아연(Zn) 또는 알루미늄(Al) 양극을 사용하여 전기화학적 보호
결론
미생물 부식(MIC)은 산업설비의 성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 및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바이오필름 제거, 적절한 바이오사이드 및 부식억제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양, 화학공정, 발전소, 배관 시스템에서 MIC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요구하는 화학설비의 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와 강재 기둥에 대한 비재하 가열시험의 내화성능 판정기준을 설명하시오.
[답변]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와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 적용
4.2 건축물의 기둥 및 보
내화 대상 지역 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 기둥과 보는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수직 하중을 받는 지지대나 기둥의 수평 안정성에 기여하는 곡재 (Knee)와 가새(Bracing : 대각선의 경사부재)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1층 6m까지, 고압의 경우 9m까지)
다만,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응축기, 열교환기 등 화재위험장치가 바닥이 막히지 않은 다층구조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는 최상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되, 바람과 지진을 견디게 하기 위해 사용된 곡재와 가새는 내화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
(부록 1의 <그림 1> 참조)
(2) 다층구조의 건축물이면서 가연성 액체가 고일 수 있는 바닥위에 화재위험이 있는 장치가 설치될 경우에는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가 설치된 상부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만 설치된 경우에는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부록 1의 <그림 2>, <그림 3> 참조)
4.3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
(1) 지지대의 높이가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반응기, 탑조류, 열교환기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용기 중 용기가 설치된 바닥 또는 콘크리트 받침대로부터 300 m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지지대 전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Skirt)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가)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표면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밀폐되지 않은 직경 600 mm 또는 동등 이상의 개구부가 있거나, 스커트 내부에 플랜지나 밸브 등 누출위험이 있는 연결부위가 있으면 스커트의 내․외부 모두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스커트에 설치된 맨홀 등 개구부를 막는 경우에는 마개를 탈착이 가능한 두께 6 mm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직경이 750 mm 이상인 수평의 열교환기, 냉각기, 응축기, 드럼, 리시버 및 축적 기를 지지하는 철제 받침대(Steel saddles)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반응기, 탑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가 내화구조로 된 구조물에 설치될 때 철재 브래킷(Steel brackets)과 러그(Lugs)도 지지대와 동등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4.4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1) 내화 대상지역 내의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파이프 랙(Pipe rack)인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주 기둥 및 보를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 까지, 파이프 랙 하부에 위험물질 이송 펌프가 설치된 경우에는 9 m 범위 내에서 최상단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고정 및 수축팽창과 관련하여 배관에 부착된 지지대는 제외 한다.(부록 1의 <그림 4>, <그림 5> 참조)
(2) 액체상태의 탄화수소를 취급하는 공랭식 냉각기로서, 입구 온도가 취급물질의 자연발화온도 또는 300℃ 이상인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공랭식 열교 환기의 지지대는 최 상단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하며, 공랭식 열교환기가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나 장치보다 위에 위치할 때는 용기나 장치의 수평반경 6m 내지 12 m 내에서 높이와 관계없이 수직하중을 받는 모든 기둥 및 보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부록 1의 <그림 6> 참조)
(3) 배관이 파이프 랙을 벗어나 보조의 배관 지지대 즉, 측면 파이프 랙 또는 독립적인 기둥(개개의 T형 기둥 및 브래킷이 달린 기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경 150mm 이상의 배관이나 탑류에 연결된 펌프 인입배관과 같은 중요한 배관의 지지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부록 1의 <그림 7> 참조)
4.5 그 밖의 설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음의 설비에 대해서는 API PUBL 2218 또는 기타 통용되는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내화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 가열로(Fire heater)의 지지 구조물 (2) 전력 및 제어용 배선관련 설비 (3) 긴급차단밸브 (4)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관의 지지구조물 (5) 기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설비
비재하 가열시험의 내화성능 판정기준
고강도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제4조(내화성능기준)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은 KS F 2257-1(건축부재의내화시험방법 일반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표준시간-가열온도곡선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체 모두 내화구조 성능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122
호)에서 규정한 시간까지 주철근의 온도가 평균 538℃, 최고 649℃ 이하이어야 한다.
6. 다음 그림과 같이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가 있다. 방유제 유효용량을 계산하고 설치대상 물질, 설치기준을 설명하시오.
① 방유제 내부 체적 25 m 3
② "가" 탱크 체적 15 m 3 / 방유제 높이 이하 "가" 탱크 체적 5 m 3
③ "나" 탱크 체적 8 m 3 / 방유제 높이 이하 "나" 탱크 체적 3 m 3
④ "다" 탱크 체적 5 m 3 / 방유제 높이 이하 "다" 탱크 체적 2 m 3
⑤ 모든 저장탱크 기초부분의 체적 2 m 3
⑥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배관, 지지대 등 부속설비의 체적 1 m
[답변]
계산
2. 설치대상
산업안전보건 규칙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
3. 설치기준
6. 방유제와 저장탱크 사이의 거리
방유제 내면과 저장탱크 외면사이의 거리는 저장탱크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정하여야 하고, 최소 1.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방유제의 구조
(1)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 등으로서 누출된 위험물질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위험물질에 의한 액압(위험물질의 비중이 1 이하인 경우에는 수두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방유제 주위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방유제 내․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유제 내부 바닥은 누출된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의 외면에서 방유제까지 거리 또는 15 m 중 더 짧은 거리에 대해 1 % 이상 경사가 유지되어야 한다.
(4) 방유제의 높이는 0.5 m 이상, 3 m 이하로 하고, 내면 및 방유제 내부 바닥의재질은 위험물질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5) 방유제는 외부에서 방유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내부를 볼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창 또는 CCTV 카메라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방유제 관통 배관
(1)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은 부등침하 또는 진동으로 인한 과도한 응력을 받지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 보호를 위하여 슬리브(Sleeve) 배관을 묻어야 하며슬리브 배관과 방유제는 완전 밀착되어야 하고, 배관과 슬리브 배관 사이에는 충전물을 삽입하여 완전 밀폐하여야 한다.
9. 방유제 내부의 배수처리
(1) 방유제 내부의 빗물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폐용 밸브 등은 빗물 등을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잠겨져 있어야 하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잠금장치, 꼬리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유제 내부에 있는 탱크, 배관 등을 보온하기 위해 사용한 스팀의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는 방유제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유제 내부에 응축수 배출설비(배출 포트의 높이가 방유제 높이 이상이고 배출 포트를 통하여 위험물질이 방유제 외부로 배출되지 않은 구조로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0. 방유제 내부의 설비
방유제 내부에는 방유제 내부에 설치하는 저장탱크를 위한 배관(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가스누출감지경보기(감지부에 한한다), 계기시스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 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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