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공안전기술사

2025년 화공안전기술사 기출문제 135회 4교시

반응형

20251354교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파열판의 설치기준과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에서 파열판 구조별 종류 및 파열판의 점검 및 교환 등에 관한 기술지침에서의 파열판 점검 및 교환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답변]

262(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파열판 구조에 의한 구분

파열판 구조에 의한 구분
돔형
파열판
(C)
단판형(O)
복합형(C)
흠집각인형 또는 절개형(S)
역돔형 파열판
(R)
흠집각인형 또는 전단작동형(S)
칼날붙이형(K)
평면형
파열판
(F)
교환형 흑연 파열판(R)
모노 블록형 흑연 파열판(M)
절개형 파열판(S)
기타 구조(X) 위 형태와 다른 제조사 특성에 따라 제작된 파열판

 

 

P-124-2012

4. 점검 및 교환 시 고려사항

파열판의 점검 및 교환 주기는 파열판이 규정된 요건에 따른 기능을 더 이상 수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주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환 주기가 결정 되면 과거의 경험 및 모든 사용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는 교환 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최초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파열판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 운전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사용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조자가 제시하는 운전 온도, 압력 등의 반복주기와 작동 판정기준 및 예상 조건을 참조하여 사용자가 주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주기가 결정되면 과거의 경험 및 모든 사용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는 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사용 중 점검 및 교환 주기는 운전이나 정비 경험을 참조하여 연장하거나 단축시킬수 있다.

(5) 점검 및 교환주기의 설정시 고려해야 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 파열판의 형식 () 재질 () 운전비 () 설정 온도 () 운전 조건 () 제조자가 요구사항 또는 권장사항 () 기타 운전경험 (6) 부식, 오염 및 기타 사용조건이 알려지지 않고 또한 정확도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초기 점검 주기는 1년 이내로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7) 잘못된 설치, 부정확한 나사조임 및 기계적인 손상은 교환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설치시 주의해야 한다.

 

 

2.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감리 정밀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독성가스 배관을 2중관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가스 종류 8가지 및 2중배관으로 하여야 할 부분을 설명하시오.

3. 화학물질관리법령상 대상자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시기 및 교육시간을 설명하고 종사자 교육내용을 설명하시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2] <개정 2023. 10. 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37조제1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년마다 8시간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2년마다 16시간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2년마다 16시간


비고
1.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총 교육시간 중 8시간 이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나머지 교육시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에 한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하 "인터넷 교육"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 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 교육시간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2. 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4. 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수시기 및 교육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반응형

 

교육내용

1)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 대피 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발생 시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그 밖의 화학사고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화학사고별 사업장에서의 조치사항을 설명하시오.

[답변]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사고의 종류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상설비 영 제43조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서의 사고
규정량 적용 사업장: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서의 사고
중대한
결함
근로자 또는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대상물질 영 제43조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170여종)
규정량 적용 사업장: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그 밖의 화학사고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사고유형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피해정도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의 종류별로 <6>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구분 지방관서 중방센터
중대산업사고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동향파악
중대산업사고 보고(본부)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한 판정결과 통보(지방관서)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
PSM 등급을 기존 등급대비 1등급 강등하되, 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등급(M-)으로 강등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실시(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생략 가능)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의 명령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생략 가능)
중대한 결함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동향파악
중대한 결함 보고(본부)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실시
그 밖에 사고의 정도가 크다고 단되는 사업장은 위 중대산업사고 조치기준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
그 밖의
화학사고
8조에 해당하는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그 밖에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5. 화학물질관리법령상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 폭발 및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검지ㆍ경보설비의 설치 대상, 제외 대상, 설치 개수, 설치 위치를 설명하시오.

 

[답변]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1)-1 검지ㆍ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저장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벽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2)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3)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1)-2 그 외 검지ㆍ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를 거리적, 공간적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 2)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를 확보하는 목적 3)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거리와 관계

[답변]

위험물관리법

4. "안전거리"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대응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 사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리를 말한다.

 

 

. 안전거리 1. 제조소(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 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보유공지는 보호대상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옥내저장소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지(空地), 즉 공터를 의미한다.

(2) 저장창고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의 너비는 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및 저장창고 구조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3) 보유공지는 저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 상호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화재진압 등 소방상 의 제반활동과 소방관계자의 현장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4) 다음의 그림은 저장창고의 보유공지에 관한 개념도이다.

 

(5) 보유공지의 폭은 수평거리를 의미한다. 공지의 지반면 및 지반면 위쪽 공간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건물이나 시설물 등이 없어야 한다.

(6) 보유공지는 옥내저장소의 일부이므로 당해 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거리와 관계

산업안전규칙 제271조 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6.>

 

 

 

  위험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거리 정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대응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 사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리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 거리
경계 제조소 등(사업소 경계)과 보호대상과의 거리 사업장 내부
사이 건물 등 안전거리 내 나무 건물(비보호대상) 등 관계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