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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안전기술사

135회 2025년 화공안전기술사 2교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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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교시

 

1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나열하고,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0, 2025. 1.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4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작업위험별(산소결핍 우려장소, 독성물질 중독 우려장소, 분진, , 미스트 발생 장소) 호흡용 보호구 선택기준(종류), 선택 시 유의사항과 사용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탱크는 제외한다)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

 

2. 424조제2항에 따라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23조제1항 및 제2, 424조제1, 425, 426조 및 제428조제1항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선택 시 유의사항과 사용 시 고려사항>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시키려는 경우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가 부착된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제1, 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1352교시 4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135 2교시 6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제출 수준 판정 절차 3단계

 

판정 절차

1단계 : 유해화학물질 취급여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대상 또는 시설) 여부를 확인

2단계 :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들 중 유해화학물질 함량이상으로 취급되는 설비(작성 면제 시설 제외) 를 확인

3단계 : 유해화학물질별 취급하는 대상설비들의 최대보유량을 산정하고 해당물질*의 하위규정수량, 상위규정수량을 비교하여 면제, 2, 1군 대상여부를 구분

 


 

 

 

 

 

 

 

 


 

 

 

2) 제조사용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의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

[답변]

 

최대보유량 산정(작성규정 제5조 별표 1)

(적용대상)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 (7~8페이지의 작성 면제시설 제외)

(보유량 산정시 제외 시설) 운송·운반차량, 사외배관, 최종 함량이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미만인 취급시설*, 영업허가자의 휴·폐업 또는 60일 이상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시설(규칙 제39)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혼합, 반응 등의 공정으로 최종함량이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미만인 취급시설. 이때, 투입량및 투입순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산정방법) 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

-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순수 유해화학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 값 등을 고려


제조·사용시설

- 최종 함량이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인 경우 물질의 투입순서와 무관하게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물질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

- 서로 다른 물질의 성상이 두 개 이상으로 존재(: 액체+기체)하여 사업장에서 근거를 들어 증빙하는 경우 각 성상이 차지하는 부피를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

증빙이 불가능 할 경우 설계용량과 액상의 비중을 이용하여 산정

 

보관·저장시설 - (저장탱크)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상온(25)에서의 비중값을 이용하여 산정 - (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구획도를 기준으로 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산정

 

비고


기상물질의 경우 - (제조·사용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은 운전온도, 운전압력을 고려하여 산정
압력과 온도는 정량적인 수치로 입력해야함(; 상온 ATM25로 입력)
- (고압가스 사용시설) 압축 및 액화 등의 저장 방식을 고려하여 물질 성상에 따라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 최대보유량을 산정
혼합물의 경우 - 취급규모 산정 시 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해야함 -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의 총량으로 산정
혼합물 비중 값에 대한 시험값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혼합물 비중을 고려할 수 있음
상위규정수량이 없는 물질의 경우
- (하위규정수량이 400톤인 물질만 취급하는 사업장) 상위규정수량이 없으므로 최대보유량이 400톤 이상이면 2군으로 판단
- (하위 규정수량 400톤인 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이 취급하는 사업장) 규칙 별표 32 또는 환경부 고시에서 상위규정수량이 규정*되어있는 물질의 최대 보유량도 함께 고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영단위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경우 - 사업장 내 모든 취급시설의 합으로 최대보유량을 산정

 

 

 

 

 

 

 

 

 

 

 

 

 

 

 

 

 

 

 

 

 

3) 작성부터 이행점검까지 전체 업무처리 절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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