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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안전기술사

135회 2025년 화공안전기술사 1교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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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교시

 

1Maslow의 이론과 AlderferERG 이론을 비교설명하시오

 

[답변]

📌 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 (Maslow’s Hierarchy of Needs)

**Maslow(1943)**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 계층 구조로 설명하며,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로 이동한다고 주장했다.

🔹 5단계 욕구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Needs)

생존을 위한 기본 욕구 (음식, , 공기, 수면 등)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로 이동할 수 없음.

안전 욕구 (Safety Needs)

신체적 안전, 재정적 안정, 건강 보호 (주거, 보험, 고용 안정 등)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후 발생.

사회적 욕구 (Love & Belonging Needs)

대인관계, 사랑, 소속감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

존경 욕구 (Esteem Needs)

자존감, 타인의 존중, 성취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개인의 사회적 지위 및 성취와 관련.

자아실현 욕구 (Self-Actualization Needs)

자기 계발, 창의성 발휘, 목표 달성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

🔹 Maslow 이론의 핵심 개념

위계성(Hierarchy): 낮은 단계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로 이동 가능.

점진적 충족: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움.

자아실현: 최종 목표는 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 AlderferERG 이론 (ERG Theory by Alderfer)

**Alderfer(1969)**Maslow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유연한 욕구 구조를 제시했다.

Maslow5단계 이론을 **3가지 욕구(Existence, Relatedness, Growth)**로 단순화했다.

🔹 ERG 3단계 욕구

생존 욕구 (Existence Needs)

Maslow의 생리적 욕구 + 안전 욕구에 해당.

기본적인 생존과 물질적 안정 (음식, , 주거, 급여, 건강 등).

관계 욕구 (Relatedness Needs)

Maslow**사회적 욕구 + 존경 욕구(타인의 인정 부분)**에 해당.

대인관계, 소속감, 사랑, 타인의 인정과 존중.

성장 욕구 (Growth Needs)

Maslow의 존경 욕구(자기 존중) + 자아실현 욕구에 해당.

자기 개발, 창의성 발휘, 성취, 도전.

🔹 ERG 이론의 핵심 개념

비선형적(Non-Hierarchical): Maslow와 달리 어떤 욕구라도 충족될 수 있으며, 순서대로 진행될 필요 없음.

좌절-퇴행 원리(Frustration-Regression Principle):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낮은 욕구로 퇴행할 수도 있음.

(: 승진이 어려운 경우,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욕구를 충족하려 함.)

중복 가능: 여러 단계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음.


Maslow는 인간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충족된다고 보았고, Alderfer는 욕구가 동시적이며 유동적이라고 보았다.

현실에서는 ERG 이론이 좀 더 직장 환경과 조직 관리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된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설명하시오.

[답변]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6. 28.>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25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1호부터 제4호까지, 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252항 관련)
1. 총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3

 

내압방폭구조 방폭기기에 전선관 밀봉장치 설치 시 거리조건 및 그 조건을 두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변[ e-190-2023

 

내압방폭구조 방폭기기에 전선관 밀봉장치 설치 시 거리조건이 있는 이유

내압방폭구조는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폭발압력을 견딜수 있는 강도와 엄격한 틈새조건을 가지는 구조로 설계되며, 폭발시험을 통하여 폭발기준압력 측정, 화염전파여부 확인 후 기준압력의 1.5배 또는 4배의 수압을 용기 내부에 가하여 해당 압력에서 변형 및 파손 등 기계적 강도를 확인한다. 시험에 관한 상세 기준은 KS C IEC 60079-1의 형식시험을 참고하기 바란다.

폭발기준압력을 측정할 때 케이블 인입부가 돌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부분 케이블글랜드를 체결하는 부위에 압력센서를 부착하고, 거리가 가장 멀거나 압력중첩 등 가장 높은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위 여러 곳을 선택하여 점화장치를 부착하여 반복시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기본 개념에서 폭발시험을 실시하며, 전선관 등이 용기 외부에 부착되는 경우 전선관의 밀봉재에 해당하는 위치에 압력센서를 부착하여 폭발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실제 시험에서도 용기의 인입부에 폭발센서를 부착한 상태에서 폭발기준압력이 8 bar가 발생 하였다면, 인입부에 50 cm 길이의 전선관과 끝단부에 폭발센서를 부착한 상태로 폭발기준압력 측정을 반복하였을 때 50 bar를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것은 압력중첩이라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배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욱 높은 압력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내압방폭구조로 설계된 기기는 용기에 직결되는 가정으로 폭발시험이 실시 되었으므로, 직결 조건과 동등하도록 설치 시 거리조건이 제약이 있는 것이다.

북미 쪽에서는 전선관을 이용한 배선시스템을 기본 채택하므로 폭발시험조건이 전선관 체결 상태로 시험을 실시하여 국내보다 월등히 높은 폭발기준압력이 형성되고, 또한 폭발기준압력의 4배로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내압방폭구조 방폭기기를 전선관 밀봉장치로 마감하는 경우, 기기로부터 밀봉재의 방폭기기를 향하는 표면(face of seal)의 거리는 전선관의 크기 또는 50 mm 중 더작은 값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4번 화학물질관러법령상 사고대비물질의 정의,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4가지와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설명하시오

 

[답변]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8. 11. 2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44조 관련)

1.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ㆍ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해당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취급시설 운영자ㆍ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ㆍ보관시설, 진열ㆍ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해당 사고대비물질청소년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때는 제외하며, 5년간 동의서를 보존해야 한다.
.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2.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0(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ㆍ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문제 5.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서 정전기의 계측제어에 관한 기술지침상 화학설비에서 정전기의 대전크기를 결정하는 인자(5가지), 정전기로 인한 영향 및 계측제어에 의한 정전기 관리방법을 설명하시오.

 

[답변] P - 114 - 2020

정전기는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특성에 의해 결정 되는데 대전되는 크기는 다음의 인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 물질의 종류(조성) 및 불순물 혼입

() 접촉면적 및 접촉압력

() 분리속도

() 입자크기 및 표면의 거칠기

() 상대습도

() 기타

 

(4) 정전기로 인한 영향 () 화재 및 폭발 () 생산성 및 품질 저하 () 전기적 충격(Electric shock)

 

6.5 계측·제어에 의한 방법

(1)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공정 내의 정전기를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계측·제어하거나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전기를 계측하여 제어하는 방법에는 공정 내에 이온물질을 주입하여 전도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그림 1>과 같다.

(3) 전도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입하는 이온물질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하여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측정자로부터 정전기 위험성을 억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대전방지용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5) 대전물체에 측정기 외함을 근접시키면 정전기가 방전될 수 있으므로, 대전물체에 대한 측정은 측정기 응답을 주시하면서 서서히 근접시키도록 한다.

(6) 폭발위험장소에서 정전기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방폭형의 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설비나 작업자로부터 정전기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스마트밴드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림 2>와 같다.


 

 

 

 

 

 

문제 6. 화학물질관리법령상 화학사고의 정의를 설명하고, 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할 항목 및필요시 상황 확인을 해야 하는 항목을 설명하시오.

 

[답변]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43(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49(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법 제43조제2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ㆍ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4(신고 내용)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2.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3. 사고 피해현황

4.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화학물질 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 수 있거나, 현장수습조정관 등 유관기관이 상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1.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2.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3.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등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변]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1. 19.>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3(계획서 제출대상)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 제출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포함하는 단위공정을 말한다.

 

1.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영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학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영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

3. 영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영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용접ㆍ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5. 영 제42조제2항제5호의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5, 428, 430, 453, 471, 474, 607, 608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ㆍ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문제 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총괄영향범위의 정의, 이행상태점검 시 주요점검항목과 이행점검확인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구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변]

1.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이행상태점검시 주요점검항목


 

조치구분

 

14(점검 후 조치사항)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종료하기 전 운영자 및 담당자에게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및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2. 시정조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완료까지 일정 기한이 필요한 경우

 

. 취급시설, 안전설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조치 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조치 요청서를 이행점검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조치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조치 전ㆍ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서

 

2. 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반영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보완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

 

3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조치기한 연장을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변] 시행령

80(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 중 공정안전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하시오.

 

[답변]

1. 공정안전자료

 

.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문제 11. 부식의 종류 중 HTHA(High Temperature Hydrogen Attack)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CHAT GPT

🔹 HTHA 발생 원리

HTHA는 고온·고압 수소 환경에서 금속 내부의 탄소(C)와 반응하여 메탄(CH) 기포를 형성하면서 금속 조직을 약화시키는 현상이다.

1수소 확산 (Hydrogen Diffusion)

높은 온도에서 수소 분자(H)가 원자 수소(H)로 분해되어 금속 내부로 확산한다.

특히 강철(Steel) 내부의 결정립계(Grain boundary)나 미세한 결함을 따라 쉽게 침투한다.

2수소와 탄소의 반응 (Methane Formation)

금속 내부에 확산된 **수소(H)**가 강철 내 탄화물(Carbides, FeC )과 반응하여 메탄(CH) 기체를 형성한다.

반응식:

𝐹𝑒3𝐶+4𝐻3𝐹𝑒+𝐶𝐻4(𝑔)Fe 3C+4H3Fe+CH 4(g)

 

형성된 메탄 기포는 쉽게 확산되지 못하고, 금속 내부에 갇혀 조직을 팽창시킨다.

3조직 약화 및 균열 발생 (Decarburization & Cracking)

지속적인 메탄 형성으로 인해 **금속 내부의 탄소(C)가 감소(탈탄화, Decarburization)**되고, 조직이 연화된다.

내부에서 생긴 메탄 기포가 금속 조직을 압박하면서 균열(Cracking), 미세 구멍(Void), 박리(Laminations) 등이 발생한다.

결국, 재료의 기계적 강도가 저하되며, 압력 용기, 배관, 열교환기 등에서 균열 파괴(Fracture)가 발생할 수 있음.

 

🔹 HTHA에 취약한 재료 및 방지 대책

1취약한 재료

탄소강 (Carbon Steel): FeC(탄화물)와 반응하여 HTHA 발생 가능성이 큼.

1~2.25Cr-Mo (크롬-몰리브덴강): 일부 Cr-Mo 강에서도 고온에서 HTHA 발생 가능.

2방지 방법

HTHA 저항성이 높은 재료 사용

Cr-Mo 합금강 (2.25Cr-1Mo, 9Cr-1Mo-V): 고온에서 HTHA 저항성 증가.

Austenitic Stainless Steel (300계열, 316L ): 수소 확산이 적음.

니켈(Ni) 합금 (Inconel, Hastelloy): HTHA에 강함.

운전 조건 조정

온도를 낮추거나, 압력을 조정하여 수소 확산을 최소화.

API 941**Nelson Curve(넬슨 곡선)**를 참고하여 사용 가능 온도/압력을 결정.

표면 보호 및 코팅

**Aluminizing(알루미늄 도금), Chromium Coating(크롬 코팅)**을 통해 수소 확산 방지.

Diffusion Barriers (Cr-rich Oxide Layer) 형성.

비파괴 검사(NDE) 및 유지보수

초음파 검사(UT), 초음파 속도 측정(Velocity Ratio Test), Acoustic Emission Test 등으로 초기 균열 감지.

API 941 기준으로 정기적인 검사 실시.

 

 

 

문제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사용 전 점검 시기를 설명하고, 해당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와 종류 변경 포함)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시오.

 

[답변]

277(사용 전의 점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문제 13. 폭발위험장소 산정에서 실험실 등 인화성물질의 양이 소량인 경우 참조 가능한 산업코드에서 폭발위험장소 구분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EI-15 제시 조건, 소량 취급장소에 대한 KS C IEC 60079-10-1:2020의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답변]

 

KS C IEC 60079-10-1:2020

누출 가능한 인화성물질의 양이 소량인 경우에 잠재 폭발조건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폭발위험장소 구분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일반 지침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출 가능 성과 인화 조건을 회피하기 위해 누출을 적절히 희석 또는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도록 한다. , 작은 공간에서는 소량이라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

소량의 경우, 관련된 특정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청결도, 산업 관행,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인원의 적격성 및 교육, 기타 유출 또는 누출 통제조치, 환기, 보건상 위험 및 노출통제, 방폭 기기 사용 이외의 점화원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비고 1 소량은 실험실, 소형 냉매 시스템 또는 가스 실린더 등과 같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비고 2 일반적으로 산업 관련 코드에서 폭발위험장소 구분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양에 대하여 제시 하고 있다.

 

CHAT GPT

1EI-15에서 제시하는 폭발위험장소 구분 예외 조건

EI-15 (Energy Institute Model Code of Safe Practice Part 15)

EI-15는 석유·가스 산업에서 **위험지역(Hazardous Area)**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 기준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폭발위험장소(Explosive Atmosphere)를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 적용 제외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1회 방출량이 매우 적을 것

일반적으로 **0.25 L 이하(250 mL 이하)**의 인화성 액체 방출 시 폭발위험장소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음.

하지만 지속적인 증기 발생이 가능할 경우 예외.

방출 빈도가 낮을 것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1회 이하 등) 또는 비정기적(Occasional) 방출.

비상 상황(: 누출, 취급 부주의)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충분한 환기 확보

실험실 및 실내 공간에서 자연 환기(2~3/h 이상) 또는 강제 환기(5/h 이상)가 보장될 경우, 폭발위험장소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음.

환기 부족 시 여전히 위험 구역으로 분류할 가능성 존재.

방출된 인화성 증기가 위험한 농도에 도달하지 않을 것

실내 공간 내 농도가 LEL(Lower Explosive Limit, 폭발하한계)25% 이하일 경우,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음.

소량 취급이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용기 밀폐(Sealed Container) 상태에서 취급되며, 방출이 거의 없는 경우.

증기 발생이 일시적이고, 환기로 인해 신속히 제거될 수 있는 경우.

📌 결론

소량(0.25 L 이하) 인화성 액체 취급, 방출 빈도 낮음, 환기 충분할 경우 EI-15에서는 폭발위험장소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음.

하지만 환기 불충분하거나, 지속적인 증기 방출이 있는 경우 폭발위험장소로 고려해야 함.

2KS C IEC 60079-10-1:2020에서 소량 취급장소 주의사항

KS C IEC 60079-10-1:2020 (폭발성 가스 환경의 위험 장소 구분)

IEC 60079-10-1:2020은 국제적으로 폭발위험장소를 분류하는 표준이며, 한국에서는 KS C IEC 60079-10-1로 도입되었다.

🔹 소량 취급장소에 대한 주의사항

IEC 60079-10-1:2020에서는 소량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폭발위험장소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폭발위험장소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

인화성 물질이 극히 적은 양(: 0.1 L 이하)으로 제한되어 있고,

방출이 극히 드물거나 일시적이며,

신속한 환기가 가능한 경우 폭발위험장소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음.

환기 조건에 따른 고려

강제 환기 시스템이 있는 실험실에서는 폭발위험장소의 등급이 낮아질 수 있음.

그러나 환기 부족 시(정체된 공간), 소량이라도 위험 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고압가스 또는 휘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휘발성이 높은 용매(: 아세톤, 톨루엔) 또는 가압된 기체(: 프로판, 수소)가 포함된 경우, 매우 적은 양이라도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음.

방출 위치 및 인접 화재원 고려

작업자가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서 방출이 예상되는 경우

소량이더라도 위험구역(Zone 2)로 분류할 수 있음.

화염, 전기 스파크, 정전기 등 화재원이 있는 경우, 소량이더라도 위험성이 커짐.

Zone 적용 가능성

**극소량(0.1 L 이하)**이거나 밀폐된 공간에서만 취급 시 **비위험구역(Non-hazardous Area)**로 판단 가능.

**소량(~0.25 L)**이라도 방출이 가능하면 Zone 2로 지정할 가능성 있음.

주기적으로 방출되거나, 배기 시스템이 미흡하면 Zone 1으로 고려.

📌 결론

IEC 60079-10-1:2020에서는 소량이라도 환기, 방출 빈도, 증기 특성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휘발성이 높은 물질(: 아세톤, 톨루엔)은 소량이라도 Zone 2로 분류 가능.

환기가 충분하고, 방출량이 극히 적으면 비위험구역(Non-hazardous Area)로 간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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