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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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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 건설업

. 제조업

. 토사석 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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