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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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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2(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15조제11으로 본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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