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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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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9(도급의 승인)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도급승인 등의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 7, 8, 10, 11, 17, 19, 21, 22, 33, 42조부터 제44조까지, 72조부터 제79조까지, 81, 83조부터 제85조까지, 225, 232, 297조부터 제299조까지, 301조부터 제305조까지, 422, 429조부터 제435조까지, 442조부터 제444조까지, 448, 450, 451, 513, 619, 620, 624, 625, 630조 및 제631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51조제2호에 따른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1항제3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74조를 준용하고, 도급승인의 절차,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3, 같은 조 제4, 76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78조제3항의 도급승인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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