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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개정(혼합기, 파쇄기 및 분쇄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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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3-47호)(202403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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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6. 26.]

 별표 24 1호가목의 안전검사 대상란 중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번호 2의 항목란 중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6.]

4절 안전검사

93(안전검사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94제95  제98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안전검사 고시

[시행 2024. 3.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7, 2023. 9. 1., 일부개정]

 

압력용기

 9(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KS B 6755(압력용기-사용중 검사)]에 따른다

 10(검사기준) 압력용기의 검사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번호 구 분 내 용
1 외관상태
및 두께
. 용기본체, 노즐, 맨홀, 부속물, 지지대 및 기초볼트 등은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을 것
. 용접이음부, 노즐부 및 맨홀에는 누설의 흔적이 없을 것
. 동체 및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의 측정두께는 필요두께(부식여유 제외) 이상일 것
2 내면 용기의 내면은 심한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고 부식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기를 개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3 용접이음부 . 용접이음부는 육안검사 시 균열 또는 이상이 없어야 하며, 육안검사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액체 침투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 검사를 실시할 것
. 가목에 따라 검사결과 이상발견 부위는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할 것
4 덮개판 및
플랜지
. 덮개판 및 플랜지에 체결되어 있는 가스켓은 손상 또는 탈락이 없을 것
. 볼트 및 너트는 풀림이나 나사의 파손이 없고 체결상태가 적정할 것
5 지지대 및
기초볼트
. 지지대는 외력에 의한 손상 및 좌굴현상이 없을 것
. 기초부분에는 부등침하가 없어야 하며, 기초볼트는 풀림이 없을 것
6 압력방출장치 . 압력방출장치는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품으로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가 없고, 유체의 누출이 없을 것
. 설정압력은 설계압력 또는 최대허용 사용압력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작동압력은 설정압력치의 ±5퍼센트 이내이고, 봉인상태가 양호할 것
. 표시판에 설정압력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부착이 견고할 것
7 압력계 압력계는 현저한 손상, 마모 및 누설이 없어야 하며, 정확도는 ±5퍼센트 이내일 것
8 온도계 온도계의 면 유리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지시바늘은 휘거나 떨림이 없을 것
9 응축수 공기저장탱크는 내부에 응축수가 고이지 않도록 드레인 밸브를 조작하여 응축수를 방출해야 할 것
10 접지편 . 접지편은 압력용기의 받침대 하단에 최소한 1개 이상 견고히 접속되어있을 것(을종용기는 제외한다)
. 접지편은 부식이 되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도록 관리할 것
11 이름판 압력용기에는 제조자, 설계압력 또는 최대허용사용압력, 설계온도, 제조연도, 비파괴시험, 적용규격 등이 표시된 이름판이 붙어 있을 것

[별표 4] 압력용기의 검사기준(10조 관련)

 

시행령

78(안전검사대상기계등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25.>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126(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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