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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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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2(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1(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2(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10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1) 전기

2) 기계ㆍ기구ㆍ설비

3) 화학설비 및 공정

. 정전기ㆍ전자파로 인한 재해의 예방,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및 전력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 크레인 등 기계ㆍ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ㆍ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

.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업환경의학적 지도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기술 지도

.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4.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 그 밖에 직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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