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1) 전기
2) 기계ㆍ기구ㆍ설비
3) 화학설비 및 공정
다. 정전기ㆍ전자파로 인한 재해의 예방,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및 전력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마. 크레인 등 기계ㆍ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바.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ㆍ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다.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업환경의학적 지도
마.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기술 지도
바.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4.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라.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직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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