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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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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7(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유해인자 허용기준)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9와 같다.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145조제1항 관련))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 ppm mg/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불용성
0.01

수용성 0.05
2. [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0.05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0.2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0.001


5.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0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50


7.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 propane; 78-87-5) 10
110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1

9. 메탄올(Methanol; 67-56-1) 200
250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 nate); 101-68-8 ] 0.005


11.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Beryllium and its compounds)
0.002
0.01
12. 벤젠(Benzene; 71-43-2) 0.5
2.5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2
10
1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1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1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1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
0.1/

18. 수은[7439-97-6] 및 그 무기화합물(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0.025

19. 스티렌(Styrene; 100-42-5) 20
40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25
50
21. 아닐린(Aniline; 62-53-3) 2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2


23. 암모니아(Ammonia; 7664-41-7 ) 25
35
24. 염소(Chlorine; 7782-50-5) 0.5
1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 -4) 1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1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30
200
28.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0.01
(호흡성 분진인 경우 0.002)


29.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0.02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0.2

31. 톨루엔(Toluene; 108-88-3) 50
150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584-84-9 )
0.005
0.02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1-08-7 )
0.005
0.02
3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10


35.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10
25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 -00-0) 0.3


37. n-헥산(n-Hexane; 110-54-3) 50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0.2
0.6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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