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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①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9와 같다.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유해인자 | 허용기준 | ||||
시간가중평균값(TWA) | 단시간 노출값(STEL) | ||||
ppm | mg/㎥ | ppm | mg/㎥ | ||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 불용성 | 0.01 | |||
수용성 | 0.05 | ||||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0.05 | ||||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 0.2 | ||||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 0.001 | ||||
5.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 10 | ||||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 50 | ||||
7.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 propane; 78-87-5) | 10 | 110 | |||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1 | ||||
9. 메탄올(Methanol; 67-56-1) | 200 | 250 | |||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 nate); 101-68-8 등] | 0.005 | ||||
11.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 0.002 | 0.01 | |||
12. 벤젠(Benzene; 71-43-2) | 0.5 | 2.5 | |||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 2 | 10 | |||
1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 1 | ||||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 1 | ||||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 1 | ||||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등) | 0.1개/㎤ | ||||
18. 수은[7439-97-6] 및 그 무기화합물(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0.025 | ||||
19. 스티렌(Styrene; 100-42-5) | 20 | 40 | |||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 25 | 50 | |||
21. 아닐린(Aniline; 62-53-3) | 2 | ||||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 2 | ||||
23.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 25 | 35 | |||
24. 염소(Chlorine; 7782-50-5) | 0.5 | 1 | |||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 -4) | 1 | ||||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 1 | ||||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 30 | 200 | |||
28.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 0.01 (호흡성 분진인 경우 0.002) |
||||
29.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0.02 | ||||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 0.2 | ||||
31. 톨루엔(Toluene; 108-88-3) | 50 | 150 | |||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
0.005 | 0.02 | |||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
0.005 | 0.02 | |||
3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 10 | ||||
35.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 10 | 25 | |||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 -00-0) | 0.3 | ||||
37. n-헥산(n-Hexane; 110-54-3) | 50 | ||||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 0.2 | 0.6 | |||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 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③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3.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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